23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민모(37)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께 제천시 산곡동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에 걸려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단양군의회 김모, 박모 의원 등은 지난 2월 26일 단양읍내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 이모(43) 의원도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 상태에서 자신의 에스페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해 7월에는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모 의원(사퇴)이 동료 의원 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천만원씩을 돌리다 적발돼 이 가운데 6명이 사법처리(5명 구속, 1명 불구속)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주시의회 서모(62) 의원이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동료의원 7명에게 황금열쇠(45만원 상당)를 돌렸다가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장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잇단 추문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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