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자질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민모(37)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께 제천시 산곡동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에 걸려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단양군의회 김모, 박모 의원 등은 지난 2월 26일 단양읍내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 이모(43) 의원도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3% 상태에서 자신의 에스페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해 7월에는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모 의원(사퇴)이 동료 의원 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천만원씩을 돌리다 적발돼 이 가운데 6명이 사법처리(5명 구속, 1명 불구속)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청주시의회 서모(62) 의원이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동료의원 7명에게 황금열쇠(45만원 상당)를 돌렸다가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장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잇단 추문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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