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문제에 이어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권역 재조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을 올해안에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할 전망이어서 또한번 비수도권지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의 주요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 동부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같은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공장총량제 문제보다 더한 반발을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성남, 과천, 안양, 수원, 군포, 인천, 부천등 16개 시가 과밀억제권역(2천100㎢)으로 묶여있고 경기 남·북부인 동두천·파주·김포·오산·용인·평택등 7개시 8개군이 성장관리권역(5천794㎢), 한편 경기 동부지역인 용인·이천시와 여주·양평·가평·광주군등 3개시 4개군이 자연보전권역(3천831㎢)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될 경우 서울등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의 공장 유치등이 어려워지게된다.

수도권 규제 권역 재조정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중인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은 현재 외국 컨설팅 업체에 용역의뢰돼 상태로 용역결과로 나오는대로 내달 공청회등을 열어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을 입법발의 형식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같은 법안은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인구 억제정책이란 목적을 상실한 만큼 이를 폐지하자는 대체법안의 성격으로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문제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수도권 규제권역 재조정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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