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65억원 부과… 기업 46개사 757억3000만원 부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로 국내 30대 기업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약 757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30대 그룹 1펀105개사 중 4.3%인 46개사에 불과했다.
재벌, 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1천105개 계열사의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지배주주·친족들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천만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 180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늘리면 총수 일가의 재산도 불리는 것으로 판단, 오는 7월부터 총수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지분 3%를 넘게 갖고 있는 총수 일가· 특수관계인에 적용된다.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재벌 그룹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 기업이 대상으로 265억원의 과세가 예상돼 랭킹 1위를 기록했다.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에 대한 지분 등으로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