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한지 얼마안돼 전임자에게 책임이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위법도 괜찮다”고 말하던 제천시 백운면 담당공무원이 지난 1일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막가파식 근무태도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

어차피 징계를 받으면 진급의 희망도 없어지니 아무렇게 행동해도 상관없다는 그의 속내가 외부로 드러난 듯 싶다. 

징계상정 이유가 위법을 저지른 부하직원 관리소홀이다.

어쩌면 그가 말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 위법이 합법화 되도록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여지도 있다.

한 번 실수는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두 번 실수에 사람들은 용서에 그리 너그럽지 않다. 그는 한 번 실수에 자기반성이 없었다. 그 실수를 “내 잘못은 남의 탓이기 때문에, 동료직원은 다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부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공무원이 과연 제천시 발전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때다. 공무원은 공인(公人)이다.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인에게는 일반인과는 다른 법적 의무나 책임, 처벌이 이뤄진다. 공인은 도덕성을 잃으면 힘을 잃고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글을 쓰면서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저 한사람 때문에 공무원이 지칭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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