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군, 부적격자 참여… 독선 행정”

청양시민연대는 ‘묻지마식 행정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청양군을 질타했다.

청양시민연대는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처분에 대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결정과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도, 변화도 없이 또다시 위탁을 강행하는 군의 독선행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새로이 진행하는 위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 또다시 부적격 판정과 선정취소를 당한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위탁자 모집에도 참여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 청양군의 공립어린이집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 결정 처분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위법·부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관련부서장의 자녀가 선정된 의혹과 문서 및 서명 위·변조 등의 혐의 관련해 군수 등 4인이 검찰에 고발 조치돼 있다.

그러자 청양군은 행정심판 결정(2012년 10월 16일)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위탁결정을 취소 공고(2012년 11월 14일)하고 그 이후에도 기존의 운영자들을 임시원장으로 근무케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국 새로이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나섰다.

이에 대해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탁선정자를 취소시키지 않았느냐”며 “위탁운영 취소라는 행정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새 위탁자 모집 과정에는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위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또다시 감사원 등으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청양군은 A실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나오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양시민연대는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쟁송의 여지를 안고 있는데도 청양군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팽개쳐 더 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며 “독선행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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