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원 등 폐원(폐소)절차 간소화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할 경우 종전처럼 지역교육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지난해 9월17일부터 ‘학원 등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49명 중 28명(57%)이 ‘매우좋다’고 응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