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무력화 시도” 비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10일 “충북도교육청은 모든 조건을 구비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즉각 도의회에 부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4개월이 넘도록 미뤄오다가 최근에야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안을 각하할 구실을 찾고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는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뒤 임의적 ‘행정해석’에 불과한 교과부 의견을 근거로 조례안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인 조례제정을 놓고 사안의 의미까지 중앙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모든 조건을 구비한 조례안을 즉각 도의회에 부의해 자치입법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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