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전에도 50층이 넘는 특수한 소방여건이 필요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소방 대응력은 인력이나 장비 모든 면에서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대안은 ‘성능위주’의 소방 건축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능위주의 소방 건축설계는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고,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규가 생기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방본부에서는 ‘성능위주 설계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능위주 설계심의는 ‘시방규정’의 틀 속에서 저렴한 자제와 설계비를 통해 설계자와 건축주가 이익을 창출하는 동안 대도시 소방본부는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눈치를 보며 소방의 현실화를 위해 동서분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만 보인다.

‘시방규정’을 벗어나  ‘성능위주’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련 공무원 그리고 설계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면당하는 현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 때문에 제도개발 초기부터 이해부족이나 힘의 논리에 밀려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도로 변해가는 소방여건을 위해서는  법규를 벗어나 성능위주의 설계를 해야지만 힘의 논리에 밀려 타당성과 정당성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능설계제도와 관련 선진국의 경우 안전설계의 투자효율을 벗어나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창의적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화재방호성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 때문에 ‘성능설계’를 대상별로 ‘의무화’하게 되는 특이한 법규로 변질됐다.

이와 관련 많은 소방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성능위주설계는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의 성능설계 시장이 법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성능설계를 발주 하겠냐”며 “규제 강화를 위한 추가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능설계요소가 포괄범위의 ‘소방법’으로 한정됨에 따라 화재방호성능이 이른바 수동형과 능동형 시스템으로 융 복합으로 구현된다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설계시의 가변적 요소가 능동형 시스템으로 재한하고 있다는 현실이 비합리적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 중구의회 모 서기관이 2010년 3월경 아쿠아리움 건축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 소방방재 시뮬례이션을 거치지 않아도 됨에도 충무동 용도 변경 허가 조건으로 방재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제시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왜 모 서기관이 대전 최초로 방재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제시한 걸까? 환경여건이다. 아쿠아리움이 들어선 곳은 깊이 250m길이 지하 동굴과 연결해 짓는 건축물구조로 이곳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담수어종인 물고기들이 대거 전시되는 상황이다.

전시된 많은 물고기를 보기 위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찾아 관람하는 장소다 보니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한 곳이다. 이런 여건과 상황에  의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방재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재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제시했으나 관련 법령에는 방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한 것은 다른 의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해 본질이 희석된바 있다.

결국 모 서기관은 동굴이라는 특수요건과 최소한의 소방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 최초로 방재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소한 성능위주의 소방 설계를 요구한 반면 이를 판단한 다른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와 이해부족으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와 이해부족 때문에 성능위주설계가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 대전시가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조례와 강제 규정을 통해 일정 규모의 높이 건물이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 여건을 놓고 성능방재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방규정’이 아닌 ‘성능위주’의 설계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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