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실과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에 민사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몽헌 현대건설전 회장 등 전임 경영진은 전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액주주에게 차등감자가 이뤄지며 차등감자비율은 액면가 5천원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후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건설 출자전환 등 지원책과 관련해 “채권가치를 극대화하기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채권금융기관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정관리나 청산,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보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채권금융기관의 이번 결정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부실책임을묻고 이해관계인들의 손실분담원칙에 의해 처리된 새로운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현대건설은 부채비율 200%대,이자보상배율 2배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건설회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전환사채(CB)는 일단 채권단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현대건설의 단기유동성 지원에 쓰이게 될 것이며 이후 협력업체나 투자목적의 해외금융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매입은 원하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단이 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계열사 등에서 매입할 수 있겠지만계열사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상시구조조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중으로 기업상시퇴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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