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원군 북이면 대율∼북일면 세교간 도로공사 낙찰예정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논란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천지역 국도38호선 우회도로4 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또 다시 적격심사논란이 제기됐다.
/ 본보 19일자 14면 보도

더욱이 이번 입찰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4공구의 1차 공사기간은 300일로 확정돼 있는 실정에 적격심사논란이 제기, 제때 완공이 불투명하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4공구 신월리∼질고개간 800m에 대한 입찰을 지난 7일 가졌다.

이날 입찰에서 적격심사에서 1순위로 선정된 청주 반야건설(대표 전찬호)은 도급예정금액 49억2천177만1천93원의 86.77%인 42억7천50만2천30원을 제출해 낙찰하고 17일 시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적격심사 2순위 업체인 청주 주성건설(대표 심재복)은 “반야건설이 이번 입찰을 위해 시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가운데 지난 99년 실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태”라며 “이번 적격심사를 인정할 수 없어 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16일 이의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행 법규상 50억 미만의 공사에서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해당업체가 추진해온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실적기준은 대한건설협회의 확인서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심사한 결과 반야건설이 1순위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시는 “주성건설의 이의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반야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시달하고 대한건설협회에 사실확인을 요구한 상태”라며 “주성건설의 주장대로 공사실적이 허위로 신고됐을 경우 이번 입찰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이번 입찰이 무효화되면 재입찰공고가 필요하고 입찰후 재계약일까지 1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단 시일내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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