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등 오염물질 하천유입 우려
청양군 “불법 확인땐 행정 조치”

▲ 청양군 청남면의 한 고물상이 생산관리지역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영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양군 청남면의 한 고물상이 생산관리지역에 구거점용 허가와 농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전용한 채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영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주민에 따르면 “청양군 청남면 구룡리 405-1번과 250-1, 4, 5번지 일대 생산관리 부지에 각종 고물이 대규모로 야적돼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쌓아 놓은 고물에서 흘러나온 녹물이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고물 더미 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바닥에도 깔개를 비롯해 오염원을 차단할 시설이 전혀 없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고물상 영업이 가능한 데는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고물상 운영을 자유업으로 분류해 신고나 허가 없이도 땅만 확보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도 장물 매매 등을 감시하기 위해 신고를 받을 뿐 도시계획과 환경분야에서 불법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여부와 기름유출을 확인한 뒤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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