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빈집 사전 신고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집의 이상 유무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파출소 등에 신고된 빈집을 1일 2회 이상 순찰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귀하의 자택을 방문한 바 특이사항 없습니다’란 메시지를, 이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내용과 조치 결과를 알려 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휴가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며 “주민 반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추석 등 명절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