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학부모 알권리 보장위해 도입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운영한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치원비 등의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유치원 선택권 확대, 원비 안정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충북도내에서는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334개원이 공시 주체로, 7개 항목 18개 범위를 공개한다.

다음달에는 유치원 규칙, 위반내용, 원비현황, 예·결산서 등 4개 항목이, 10월에는 유아·교원 현황, 급식·보건·환경·안전관리,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 3개 항목이 공시된다.

유치원 정보공개는 대국민서비스(www.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다음달 29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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