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교감·사무관 승진자 △학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등은 임용, 승진, 직위 진입 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10일 이상 집합교육 시에는 1~2시간의 청렴교육 시간과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을 추가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교육과정에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본청·직속·지역교육청 과장(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각급학교 교장 △계약 △공사감독 △학급급식 운영 △학교운영부 운영 △인사·예산 업무분야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들도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가족이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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