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결정과 상관없이 올 2학기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기존예산 36억원과 추가로 29억원 등 6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읍·면지역 중학생 재학생과 시 지역 중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나머지 시 지역 중학생들은 연간 1인당 17만2천원 정도를 부담했으나 올해 예산확보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립중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사립중학교까지 모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올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등 진정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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