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매월 일정매수 이상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21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교 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매월 일정 매수 이상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의무식’ 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 된다”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공정거래위가 대학교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 행위를 금지함에 도내 대학들도 2학기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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