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신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가 28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27)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모 단란주점에서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100만원 상당을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