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시행해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음식점과 공공장소, 거리의 금연은 이미 대세가 됐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

담배는 149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하고 보니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피우는 담배를 처음으로 본 이후부터 서구에 알려진 것이 최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전래된 연대는 1608년부터 1816년 사이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담배는 광해군 말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다. 20세기 초만 해도 담배는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고 일종의 멋스러움과 품위의 상징이었다. 담배 애연가인 처칠 수상의 여송연과 맥아더의 파이프담배를 문 모습은 한번쯤 흉내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스코틀랜드의 산골에 체류하고 있을 때 어떤 농부가 담배를 질근질근 씹으며 마냥 침을 뱉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 질렀다. “여보시오, 그 씹는 담배 없이는 땅을 갈수 없소?”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도 그 여송연을 물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애연가들은 담배 한모금의 효용을 생각이 막혔을 때 막힌 생각을 트게 하고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반감하고 권태를 느낄 때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하고 피곤할 그 피곤을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 했었다. 군대 훈련병 시절 고된 훈련 후 10분간 휴식시간에 길게 내뿜은 화랑 담배의 연기 속에 고단함과 고향생각과 잡념을 잊어 본 기억을 누구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연초재배가 급격히 줄었지만 과거 담배농사는 농가에서 목돈을 쥘 수 있는 주 소득원으로 우리 고장의 황색 엽연초는 질 좋기로 유명해 한때는 해외에 수출까지도 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수확보에 큰 몫을 차지해 내 지역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벌인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담배는 공공의 적(敵)이 돼 버렸다.

담배연기에서 60여종의 발암물질과 4천종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흡연이 폐암을 비롯해 심장병,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육체적 건강에 결정적인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환경오염,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연간 3만5천명 가량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손실도 매년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간접흡연의 폐해의 심각성이 밝혀지면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어느 기업에서는 회사 반경 1km 반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세계 곳곳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각 나라가 점차 금연의 제재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고 벌금도 상향 부과되고 추세로 이제 금연은 세계적 트랜드가 돼 흡연자가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청소년 흡연 억제 제도 마련돼야

그동안 금연경고와 캠페인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흡연 학생 대부분이 오늘도 신분증 확인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매년 정초에 금연 약속이 작심삼일로 끝나 흡연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경험을 했지만 최근 미국에서 니코틴이 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백신을 개발해 실험 단계라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 백해무익하고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와 절연(絶緣)을 서둘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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