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무자료 주류 판매 행위가 성행하며 공공연하게 세금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류판매상 및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 일부 일반음식점을 비롯 유흥주점 등에서 무허가 주류판매상들을 통해 술을 구입, 판매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청주지검 수사과(과장 박세호)는 28일 비밀창고를 차려 놓고 무허가로 음식점과 술집등에 수억원대의 술을 공급해온 최모(46·청주시 상당구 영동)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면에 비밀 창고를 차려 놓고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모 주류상사와 농협물류센터 할인점에서 구입한 소주와 맥주, 양주등을 보관하며 2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부터 99년 말까지 구입한 양주를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근처에서 다른 지역 주류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C나이트클럽을 비롯 카페와 가요주점, 일반식당 등 30여곳에 100여차례에 걸쳐 양주와 소주, 맥주 등 각종 주류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씨가 거래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최씨와 업주들이 짜고 조직적으로 무자료 술을 공급, 납품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박세호 수사과장은 “ 청주지역에 무허가 판매상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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