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법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모 고교 총동문회장, 충북레미콘회장 등 이씨의 막강한 배경이 법원의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전지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변화된 법원측의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400여미터를 달아나다 이를 보고 쫓아간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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