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선거와 선거비용 부풀리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돈키호테 같은 발언이 다시 정가와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15일 이 의원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통합진보당의 혁신 토론회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인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리랑을 부를 수도 있다”며 “난 아리랑이 더 좋다”고 했다.

다른 정치인과 똑같이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 측은 “애국가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마치 쇄신처럼 여겨지는 데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애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지만, 애국가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아리랑 같은 노래로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라면서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통합진보당이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국가로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것이다. 아침 조회마다 애국가를 부르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발언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국기, 애국가, 국화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 자체이다. 공식행사에서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건 정하지 않았건 국민의례를 행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두산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애국가에서 빼버리고, 동해물은 국제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니 애국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은 언론의 횡포요 정치탄압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더욱 부각하려 할 것이다. 

국가로서 애국가가 전두환 독재정권 때에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우리나라의 국가가 없었다는 괴변은 입법을 하게 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인지 의심스럽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실정법과 관습법으로 구성돼 있고, 관습법도 실정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애국가 논쟁은 국가관에 대한 논쟁이고 이념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다. 이념논쟁을 이념논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러한 이념논쟁은 정치권에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애국가나 국기 등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싫다고 말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민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나 공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한 정당의 실세라는 사람이 국가와 정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애국가와 민요를 구분하지 못하며, 애국과 불법을 같이 보고, 이념이란 목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공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자진 사퇴만 부르짖고 있다.

올바른 이념, 올바른 국가관은 국가 존립과 성장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확립하고 육성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국가의 상징이나 국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너무도 나약하고 한심한 존재이다. 19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개원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게 해결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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