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섭 태안지역 담당 부장

유망 중소기업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권위주의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해야할 질본이 경유·등유를 대체할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이 개발돼 시판되고 있는데도 법규를 내세워 방역·소독시 발암물질과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디젤연소 방식을 고집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무연막제로 친환경 Bio diesel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공문을 식약청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전국 각 보건소에 통보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유·등유로 연막소독시 ‘사이페메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분포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은 뒤로한 채 법규(法規)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본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을 개발해 특허와 조달 등록까지 마치고 판매에 들어갔던 한 벤처기업은 질본의 이 같은 어리석은 행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해당 피해기업의 항의와 각 보건소의 혼란이 야기되자 질본은 자신들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약청에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뒤늦게 의뢰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모든 책임을 식약청 소관으로 떠넘겨 버리는 얄팍한 꼼수를 썼다.

이에 식약청은 현재 친환경 Bio diesel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연막 또는 연무 소독 시 사용되는 희석용매(확산제 등)의 사용은 방역을 관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질본에 회신했다.

그러나 질본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연막 또는 연무 소독 시 사용되는 희석용매(확산제 등)의 사용은 방역현장에서 사용 기관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결국 질본은 전국 보건소에 내려 보낸 친환경 Bio diesel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공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피해기업인 N사가 질본에 수차례에 걸쳐 본부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질본측은 ‘본부장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해결할 민원이 있으면 담당자나 부서 과장을 만나 해결하라’며 면담요구를 묵살해 권위주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N사측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감염병관리과 B모 과장, L모 주무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고발절차에 들어갔다.

사태가 이쯤 되자 질본측은 ‘본부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이 아니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망한 한 중소기업을 도산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기업이 고발해 오면 맞대응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보자. 만약 질본이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 시대에는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본은 법정싸움으로 가기 전에 해당 기업과 국민에 사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서로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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