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찬 청원지역 담당 차장

공식석상에서 여성 주민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신언식 청원군의원(58)의 법원 판결 전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사건 당일부터 법원 판결일까지 이 사건과 자신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연일 해명했던 신의원이 법원 선고일에 고소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5일 쓰레기 오창소각장 대책회의가 열린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주민과 공무원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대표 A씨(55·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3일 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신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고소인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간 신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A씨를 명예훼손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수차례 주장한 것에 비춰볼 때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으로서 원만한 합의로 어수선했던 지역분위기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양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 신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의원과 주민간 법정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라도 신 의원은 그간 군의회의 위상에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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