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문 청원군 환경과장]--환경부, 오는 9월중 해제 예상
오창 6월·강내 10월 완공 목표

충북 청원군이 최근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제 초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 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 22일 박노문 청원군 환경과장을 만나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각종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들어봤다.

▶청원군의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규모는.

군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8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이나 너무 낮게 책정된 목표수질 및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2007년 5월에서야 시행계획이 승인됐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시행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이행평가 결과 1일 1천828.5kg을 초과, 지난달 21일 환경부로부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다.

▶군이 인허가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신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대상 건물 연면적 500㎡이상의 공장 추진이 제한된다. 그러나 일반주택 건설 등 소규모 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제한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준치를 시설별 또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해 오염부하량을 관리는 것이 아니고 총량제상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아야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는 삭감시설을 최대한 반영해 당초 발생량 대비 충분한 삭감량을 확보하도록 협의를 거친 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있다.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제한조치 조기 해제를 위한 대책과 그 시기는.

오는 9월중에 환경부의 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초과된 오염부하량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운전에 들어간 오창하수종말처리장(3천300㎥/일)을 오는 6월초 조기 준공하고 강내하수종말처리장(4천㎥/일)도 다음 달 시운전에 들어가 올해 10월경에 준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부용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05㎥/일)도 올 연말 내 준공은 물론 각종 도시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의 제재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삭감시설을 추가로 발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환경부 등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총량제의 궁극적 목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청원군이 지난 5년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이행평가 결과는 막대한 양의 할당부하량이 초과돼 제재조치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실질적인 수질은 총량제 시행이후 매년 향상됐다.

따라서 목표수질은 계산에 의한 숫자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넓고 너그러운 안목에서 총량제를 추진해야한다.

청원지역이 현재 세계최고의 보건의료타운인 오송생명과학단지, IT·BT의 메카 오창·옥산 산단 개발 등 다양한 정부정책에 준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한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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