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청원지사는 시중의 금리인하 및 농업인들의 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업인(쌀 전업농)의 상환원리금 연체금리를 5%에서 1∼3%로 인하한다.

아직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한 농업인은 이 달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12% △31∼90일 이하는 13% △91일 이상은 14%로 각각 차등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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