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의장 조방형)는 1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해진(현도면)의원이 발의한 ‘(주)진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에 발송했다.

군 의회는 “우리 청원군의회 의원 일동과 13만 청원군민은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분노하고,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울지방법원의 오판과 골드만 삭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골드만 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 (주)진로를 3자에게 매각하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군 의회 일동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또 “(주)진로 청원공장은 300여명을 직접 고용 1천여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지역의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의 대표적 기업이라며 골드만 삭스가 진로의 외자유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주)진로의 경영 건실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골드만 삭스에 대해 (주)진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반대 항고에 즉각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26일 청주상공회의소도 (주)진로가 정상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 서울고법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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