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을 중심으로 모텔과 여관 등 대형 숙박업소가 난립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업소를 건축할 경우 기존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일정부분 유지토록 한 충주시도시계획 조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78년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충주시 봉방동은 89년 4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개되면서 주택과 숙박업소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이 지역에는 현재 여관 등 20여개의 숙박업소가 성업중이며 건축중인 여관도 3곳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숙박업소가 점차 주택가 밀집지역에 건축되고 향락업소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유해환경 집중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개정된 시 조례에는 위락·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20m 이내에서 건축할 수 없으며 20m 이내라도 공원이나 녹지로 주택과 차단되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 제한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근 원주시는 지난 80년대 말 원주시 단계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택지와 상업지역을 완전 분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37)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이 매일 여관과 술집을 지나 등교해야 하고 저녁때만 되면 소음과 불야성을 이루는 간판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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