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회원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때 매번 업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일반사항'은 법령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권고사항'은 법령규정은 없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우선 일반사항으로는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등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고, 은행예치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은행예치시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명시토록 했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예치내역열람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즉각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