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도권지역에서 허용된 공장면적 총량은 77만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올해 공장총량 허용면적 결정이 지연되면서 일단 지난 1월에 55만평을 허용한데 이어 이달 4일에도 22만평을 추가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올해 공장총량 허용면적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춰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공장총량 면적을 작년 집행량보다 16.2% 늘어난 89만평(294만2천㎡)으로 배정, 올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상정했다.

이 안은 지난 2월22일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4일에는 관련부처 장관과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회의에 상정돼 이들의 서면답변이 나오는 이달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건축면적을 총허용량 면적 내에서만 신설 및 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량을 결정, 고시한다.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 허용면적 최종결정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작년에 집행된 77만평을 우선 사용토록 했으며 올해 허용면적인 89만평은 작년 집행면적에 금년 공장평균증가율(16.2%)을 적용,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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