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두대간 지역 분수림 등에 대한 무분별한 벌채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15일 백두대간 지역 산림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벌채제도 개선과 분수림 및 사유림의 적극 매수 등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 지역 임목벌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산림청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일대 백두대간 주변 분수림에서 대규모 벌채가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수림은 국유림에 개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임목벌채시 국가와 개인이 1대9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 산림으로, 현행 규정에는 분수림 내 나무가 사유림으로 분류돼 있어 임목 벌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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