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매년 겨울철이 오면 화재예방 홍보와 계도활동, 화재현장 출동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화 시점부터 5분이 가장 중요

각 가정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난방시설 사용 증가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실내온도 3도 낮추기, 전등 소등, 계단 걷기, 플러그 뽑기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서울 무허가 판잣집 가정에서 난방유를 아끼려고 전기난로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해 가족들이 숨지는 등 서민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은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다.

화재발생은 불이 점화된 시점부터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5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은 제일 중요한 소방작전이다. 그러나 날로 차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인해 화재진압 차량 출동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긴급 소방차량 피양, 불법주정차 근절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도로(fire lane) 또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출동차량 지휘관이 방송과 수신호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해 올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각 소방서는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 활동과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중점 단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2월 9일부터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든 소방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소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의식전환을 통해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생활화를 실천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에 양보운전 생활화

소방차량 현장 출동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화재발생으로 인해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도로에 발이 묶여 시간만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군민 모두가 소방통로는 생명로 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선다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성숙된 의식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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