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 중 충북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섯 배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은 도 전체 토지면적의 0.093%인 684만763㎡(206만9천331평)이며, 이중 지난 1·4분기 중 늘어난 면적은 25만2천444㎡(7만6천343평)로 전년 동기 5만2천148㎡(1만5천775평) 대비 20만296㎡(6만568평)이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도의 외국인 업체 유치 노력과 함께 지난 98년 5월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국인들이 충주와 제천·음성·진천·단양 등의 공장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지난 1·4분기 중 대거 취득하는 등 외국기업(법인)들이 적극 매입(경락 등)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적별 토지 취득은 미국이 485만849㎡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으며 영국·프랑스·독일 5천951㎡ 8.2%, 미주지역 48만8천411㎡ 7.1%, 일본 32만242㎡로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175만4천333㎡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상업용지 15만4천333㎡ 2.3%, 아파트 2만5천391㎡ 0.37%, 단독주택 2만3천589㎡ 0.3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내 땅값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천658억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1·4분기 중 처분한 토지는 모두 4천335㎡로 금액은 1억2천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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