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Y씨(43·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C씨(75)의 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농촌지역을 돌며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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