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Y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거나 금원을 갈취한 것은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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