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행

연기군이 거동불편 민원인(중증 장애인 1·2급)들을 대상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직접 집까지 배달해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대상민원은 20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12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8종이다.

민원서류 배달은 긴급민원의 경우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보통민원은 다음날 근무시간 이내에 배달한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또 민원서류 교부 시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담당공무원이 본인신청·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된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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