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의 한 직원이 연구 개발한 토목공법이 특허청 실용신안권을 획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로과 임헌동(44·지방토목주사보·사진)씨가 개발해 지난해 12월10일 특허청에 등록한 ‘교면 침투수 처리 구조’공법이 실용신안권으로 4일자로 등록된다고 특허청으로부터 이날 통보받았다.
임씨가 고안한 이 공법은 교량 슬래브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철망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포장, 슬래브면의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콘크리트 산화에 따른 슬래브저판의 누수를 막아 콘크리트 백태현상과 표면균열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량 슬래브의 신축 이음장치가 교면보다 5∼8㎝정도 높아 포장 내부의 물 고임 현상을 초래, 교량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감독한 영동 심천교 가설공사에 이 공법을 도입, 교량의 내구성을 증대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1년 10월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건설폐기물을 소형 파쇄기를 활용, 시방서 규격 이하로 잘게 부순 후 도로공사의 성토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절감을 위한 건설폐기물 활용방안’을 착안해 이를 공사현장에 도입하기도 했다.
이 결과 지난해까지 22개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4만7천300㎥를 재활용, 공사비 9억9천2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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