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0일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대흥레미콘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가족 중 운전자인 허모(52·경기 성남시 금강동)씨가 400억원대의 유사금융업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기소중지자로 밝혀졌다. / 3월31일자 7면
충주경찰서와 가족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부모를 모시고 충북 음성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 성묘를 마친 뒤 충주 인근지역을 돌아보고 귀가하다 운전미숙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씨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다단계 판매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서울 남부지청의 지명수배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인근 고속도로 등 도로사정이 좋은 도로를 외면하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방도를 이용하다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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