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용음성군수(56)의 대법원 상고심이 4월8일로 결정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음성군은 10월말까지 자치단체장이 없는 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이번 상고심에서 이 군수 변호인단이 꾸준하게 주장해온 정당법 적용 여부에 따라 군수직 유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4개월이 넘어 열리게 된 것은 선거법과 정당법 적용을 놓고 대법관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군수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군수 측근들은 상고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을 상상적 경합으로 해 판결했으나 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법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군수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1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정당법을 적용하면 벌금형 확정시는 군수직은 유지하게 되고 형 확정시는 형량이 만기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 군수직 상실과 복귀의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되고 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음성군수 재선거도 오는 10월30일에 치러지게 돼 7개월 동안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행정공백으로 음성군의 모든 대형 신규사업의 정책 결정과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관련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이 군수가 개인의 누명을 벗고자 상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랜 군정공백을 생각해서 대법원 상고를 자제했어야 했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이 군수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피해를 우선감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군수 권한대행을 맞고 있는 김종록 부군수의 경우 지난번 충북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데 이어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서도 음성군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4월 재선거를 준비했던 5∼6여명에 이르는 출마 후보자들은 10월30일 재선거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애·경사를 찾아 곳곳을 누비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으나 군수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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