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및 묘지 설치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묘지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명과 한식일 을 앞두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지난 2001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장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신고건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청명과 한식일(4월5, 6일)일 기해 시민들에게 매장 및 묘지 등 설치시 해당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납골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하며 가족이나 종종 묘지는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사항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시에는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묘지설치 제한지역이 많기 때문에 묘지 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가능 여부를 관할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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