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19일 교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 교원을 지방직화 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총, 교직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원 임용 관련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 장관으로 돼있는 교원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게 된다.
26일 충북교총등에 따르면 지방이양 추진위는 지난 19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관련사무 △초중등교장 임용·전보 관련사무 △교감·교사·장학사 등 임용 관련사무 등 교원 임용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 등 교직원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교원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인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40만 교육자의 의사를 배제한 밀실행정 ”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 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교원의 지방직화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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