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채석장 재허가 및 복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불법행정에 대한 규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야산 파괴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충북지역 15개 시민단체는 괴산군 청천면 대야산 채석장 재허가 및 복구와 관련, 괴산군의 불법 행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6일 범대위관계자를 비롯해 15개 시민단체, 괴산군 청천면 송면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서명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청와대와 환경부를 각각 방문, 채석허가 취소 진정과 환경영향평가를 건의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충북도가 괴산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채석장에 대한 허가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또 “충북도와 괴산군은 채석허가를 취소하고 훼손된 산림을 즉각 복구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충북도와 괴산군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벌인 특별감사에서 괴산군이 삼송석재 등 업자들의 불법훼손을 묵인하고 방조한 점, 복구명령을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점, 재허가 소송과정에서 업자가 승소하도록 유도했을 뿐 아니라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이 지적됐으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해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 백승권(38)씨는 “업자들로부터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도 괴산군은 업자를 비호하고 채석장 허가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게 된 것은 채석 허가 면적이 9만7천131㎡임에도 업체가 면적을 초과해 10만2천㎡을 채석, 환경을 불법훼손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괴산군 청천면 대야산 일대는 1998년 1차 채석장 개발이 끝난 뒤 괴산군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으나 업체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개발이 재허가됐으며 충북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를 벌여 불법 산림훼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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