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농촌일손돕기 행사 등 허위 행사서류를 만들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지검 수사과(수사과장 박세호)는 20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운영비 등 모두 39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새마을운동협의회 증평지회 사무국장 지모(56·청원군 북이면)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진천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10월께 진천읍내에서 휴경농지 경작 일손돕기 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운영비 1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지씨는 또 증평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6월께 농촌일손돕기 행사와 식생활 교육 행사 명목으로 20-50만원의 운영비를 타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씨의 횡령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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