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수년째 연중 지속적인 불법건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건축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랜 경기침체로 신축행위가 급격히 줄고 주택수요가 부족하자 일부 건물소유주들은 불법 건축행위를 통해 건축물을 늘려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은 지난 99년 지역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에 대한 위법건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6건을 적발, 이 가운데 11건을 철거하고 5건에 대해 고발과 추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단속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적발된 불법건축행위는 지난 99년에 비해 31%가 는 21건으로 집계돼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 지도·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형별 불법건축행위는 지난 99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7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창고 4건과 공장·사무실·휴게시설 등 기타 4건, 주택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는 주택이 전체의 62%인 13건을 차지해 무려 13배가 늘었다.

이에 반해 근린생활시설은 4건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절반이 줄고 창고와 기타시설의 경우도 각각 1건과 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 대한 불법건축행위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대학촌으로 분류되고 있는 세명대와 대원대 인근지역의 신규건축행위가 미진, 주택난이 심화되자 일부 기존 건물주들이 불법건축행위를 통해 건축물을 늘이고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