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의 불법거래 및 영업정지 사태, 부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기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예금자들은 앞다퉈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여타 금융기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 같이 대규모의 예금이 단기간내에 인출되는 사태(Bank Run)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중 일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예금자보호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예금액의 일정비율)를 징수해 이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한 후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보호대상은 은행의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회사의 개인보험·퇴직보험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보면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을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했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금융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융상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일련의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교훈삼아 금융상품 선택시 예금보호대상 여부, 해당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김관희 한국은행 충북본부 과장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