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동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김모(43)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이달 초순께 자신의 가게에서 영업시간이 끝나도록 술을 마시는 남자손님들이 술을 더 주문해 그만 마실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술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협박해 할 수 없이 술을 팔았다.

이처럼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업주만 처벌당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 업주를 협박해 술을 팔게 하거나 심지어 술값까지 깎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처벌과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은 업주의 잘못이 크지만 술집을 드나들은 청소년들도 잘못이 있다”며 “학생들의 경우 학교측에 통보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판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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