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신축 반발… “악취발생 등 주거환경 침해”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에 대규모 양계장 신축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초천리 714 등 2필지의 양계장 신축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양계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음성읍 용산리에서 운영중인 양계장을 초천리로 옮기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초천리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최근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침해받을 것이라며 군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초천리는 청정지역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양계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등 주거생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양계장 신축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양계장 신축 관련 허가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고 신축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 곳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제한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