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 중 12억… “사후관리 대책 필요”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거둬야 할 지방세 중 37억원이 넘는 돈이 걷혀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지 않은 세금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1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것만 12억원이 넘는다.

군의회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이 징수해야 할 지방세는 모두 572억6천5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37억6천6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8억6천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2명으로 개인 중에서는 1억200여만원, 법인으로는 1억4천700여만원이 가장 많았다.

개인체납자 가운데는 지역 유명인사도 포함돼 있다.

또 세금을 받은 것으로 정리됐지만 실제는 결손 처리된 것도 3억5천600여만원이었다.

결손 처분 사유로는 재산이 없는 게 3억2천300여만원, 행방불명이 360여만원, 징수 시효가 지난 게 900여만원 등이다.

정태완 의장은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사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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