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관련 시행규칙 제정… 최대 3000만원까지

 연기군이 20일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와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생활안정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 중 연기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면 된다.

해당 주민에게는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연기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하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세종시출범 실무추진 지원단 비치), 국민연금납부 영수증, 보상금수령액 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발행)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금을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5억원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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