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해 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충남 금산군 ㄷ산업 전무 이 모(36·대전시 대덕구 법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대표 이 모(37·대전시 서구도안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ㄷ산업 대표 이씨 등은 지난 20일부터 금산군 복수면에 가짜 휘발유 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시가 4천320만원 상당 8만1천600여ℓ를 제조, 또 다른 이 모(33·대전시 중구 문화동)씨를 통해 충남북 일대에서17ℓ 들이 1통에 1만2천원씩 판매해 온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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