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인지뢰 사용을 규제하는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및 관련 2개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이 협약과 의정서는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는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앞서 CCW 의무조항 이행안과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